합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설명입니다.
- 계약을 합의 해제할 때에 원상회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.
-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
- 계약의 합의 해제에 관한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.
- 합의 해제의 경우에도 법정 해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.
-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.
댓글
댓글 쓰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