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입니다.
갑(요약자)와 을(낙약자)은 병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.
- 갑은 대가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자신이 기본 관계에 기하여 을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.
- 갑과 을 간의 계약이 해제된 경우, 을은 병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병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.
-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, 갑이 을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병은 을에게 그 채무불이행으로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-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병은 을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.
- 수익자는 보상관계가 무효,취소,해제 되었을 때에 보호받는 제3자 아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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